
남원시는 지역 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신규평가), 신규 평가 후 매 2년이 경과한 업체(정기평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재평가)을 포함해 실시되며, HACCP 적용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업체 현황 및 규모),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로 구성되며,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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