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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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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 8. 20.(목) ~ 8. 28.(금)

2. 접수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3. 우선지정 대상지역 및 접수제한업소

  가.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나. 접수제한 : 주 취급음식이 식사류가 아닌 주류, 다류인 경우는 접수가 제한 됨

4. 접 수 처 :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 063-620-7932)

5. 접수방법 : [붙임 1] 신청서 작성 후 접수(문의)

6.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지정기준[붙임 2]에 의한 현지점검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모범업소 지정
    (지정기간 : 1년/2020.10.1~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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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한시 변경 안내

  2.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업무 재개 안내

  3. 남원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4. 남원시 설 연휴기간 시설물 운영 안내

  5.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안내

  6.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휴관 안내

  7.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는 여권 발급 시행 안내

  8. 전북 대도약 제2기 도민 정책참여단 모집 안내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10. 한글날 연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중단 안내

  11.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12.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안내

  13.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14. 정부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15. 자연재난 피해주민 정부지원종합 안내

  16. 모범업소 지정 신청 접수안내

  17. 춘향애인 글판 가을편 당선작 발표 안내

  18.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시설 피해 신고 안내

  19.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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