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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22:59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가 2017.12.27.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보훈수당 신규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수당 지급 금액 : 국가유공자 5만원 → 6만원, 유족 5만원

 

2.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래 해당하는 자
참전유공자 6만  
무공수훈자 6만  
무공수훈자 미망인 5만
참전유공자 미망인 5만 (신설)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6만 (신설)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미망인 5만 (신설)
상이군경 7급 대상자 6만(신설)
전상 · 공상 군경 미망인으로서 보훈급여 미수령자 5만 (신설)
전몰․순직 군경 유족 5만 (신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훈급여 미수령자 5만 (신설)

 

3.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2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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