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04 21:09



신희선.jpg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마트를 비롯한 어느 주차장에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인 이곳은 우리의 양심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리낌 없이 불법주차를 비롯한 많은 법규 위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보건 복지부는 201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였다. 올해 12월가지 모든 표지를 교체하고 2018년부터 변경된 표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사각형 주차 표지에서 원형 모양으로 변경되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색상이 구별하기 쉽게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 모양의 표지를 이용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 또한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주차 방 해행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 위반 차량 번호판이 정확히 나온 사진을 등록하면 쉽게 민원 접수가 된다. 적극적인 신고와 개정된 엄격한 법규가 나날이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차를 비롯한 법규위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67 인권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file 2018.04.15
466 어린이 교통사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file 2018.04.15
465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불법대부업은...바로 112 또는 1332로 신고하자. file 2018.04.07
464 도로위의 지뢰, 운전자의 안전 위협하는 포트홀 대처법 file 2018.04.07
463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알고계십니까? file 2018.03.30
462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안전모 착용 필수! file 2018.03.29
461 동물을 학대 방치하는“애니멀 호더”최대 2년의 징역을 받는 범죄행위 file 2018.03.29
460 미투를 가장한 범죄, 미투피싱을 아시나요? file 2018.03.27
459 경찰청 인권센터를 아십니까? file 2018.03.23
458 대한민국이 꿈꾸는 경찰의 또 다른 이름, 인권경찰 file 2018.03.22
457 스스로 지키는 교통법규 인센티브, 착한마일리지를 아십니까? file 2018.03.19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우리의 양심 구역,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2018.03.19
455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알고계십니까? file 2018.03.17
454 가정폭력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file 2018.03.15
453 급증하는 치매노인 실종, 치매노인 예방법으로 대처하자. file 2018.03.13
452 주인 없는 산은 없다. 산나물 무단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 2018.03.08
451 학교폭력은 성장통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file 2018.03.05
450 3월 22일“개파라치”제도 시행...반려견 목줄 꼭 하세요 file 2018.03.02
449 안전운전은 곧 행복한 여행 -봄철 졸음운전 조심해 행복한 여행 떠나자 2018.03.02
448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대처법으로 사기피해자가 되지 말자. file 2018.03.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