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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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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한 고발하는 현상이 미투이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 연대를 위해 진행되었던 미투는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버크가 제안했으며, 2017년 10월 폭로된 하비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검사가 자기가 당한 성추행 사건을 당당히 고백하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성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며, 아직도 뜨거운 이슈화된 사건이다.


미투는 그동안 당당할 수 없었던 성관련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과 그에 대한 대책에 사회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뜻 깊은 현상이다.


이런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미투를 가장한 신종 범죄가 나왔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다. 2주전 전북대학교 모 교수에게 당신의 여자문제를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미투를 가장한 공갈협박을 하는 이른바 미투 피싱이 나타난 것이다.


익명성과 체면, 위신에의 치명성 등의 미투의 특징 탓에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공갈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개연성이 높은 직업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성인 여성을 교육하는 교수들이나 여성 공무원이 다수인 공직 사회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미투 피싱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고 항거불능의 공포가 온다.


‘혹시 실수 한적이 없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해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취약하다. 미투 피싱을 당한다면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화 상대방의 신원과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미투와 미투를 가장한 범죄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해악을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협박을 넘어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금전을 챙기려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만연했던 성적 불평등과 성적편견을 보기 좋게 깨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미투피싱과 같은 범죄 현상으로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그것 또한 그 무엇에 비교되지 못한 어마 어마한 손해가 될 것이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시작된 뜻 깊은 미투 운동이 파렴치한 범죄에 악용되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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