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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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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한다.


이건 엄연히 동물 학대의 한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동물 학대를 넘어 아동이나 노인 학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동물들을 책임 질 수 없으면서 그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집에 가깝게 그들을 수집하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동물들을 그저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생명 또한 위급하게 만든다.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더와 이로 인한 유기 동물이 많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해졌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무리하게 많은 수의 동물들을 키우는 이들이 등장하고 개 100여마리 개와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하면 사람 없는 옥탑방에서 42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기를 있는 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다 결국 유기로 이어지거나 잘 돌보지 않고 마릿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0일 공포되어 오는 9월 21일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반려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유기동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기르거나 보호하는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과 악취, 공중보건 상 문제를 유발한다.


개정안에서 반려 목적을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9월가지 세부기준들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애완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곁에서 인간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는 또 하나의 가족을 키우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오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동물학대 범죄행위 또한 근절되었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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