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3.jpg 남원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사업비 62억 원)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12.31 이전부터 전북 도내에 농업(어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 하는 농가, 양봉 농가(토종벌 10군, 양봉 30군 이상) 등 이다.

 

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 2019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등)를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추석 전 선지급하여 농업인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역 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 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 내 미접수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접수 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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