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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금년도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사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사람이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고 있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은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며“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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