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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수도요금이 오는 9월1일부터 평균 18.1% 인상된다.

 

시는 현재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이 12.6%로 연간 14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성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시가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은 t당 평균 526원으로 하수처리 원가인 t당 4165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적자 누적액 규모는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하수관 교체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가정용 17%, 일반용 23.4%, 대중탕용 14.7%, 산업용 17.1% 등 평균 18.1%의 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1t의 수돗물 사용을 예로 할 경우 종전 월 1만1020원에서 1860원이 인상된 월 1만2880원을 내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하지 못했지만 하수복지 개선과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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