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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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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미등록 반려동물과 등록 사항 미신고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자진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반려동물 유실 예방과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와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해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분실시 빠르게 소유주에게 인계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된 동물을 분실하면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해야한다. 위반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우리 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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