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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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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남원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2025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이동을 차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유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남원시청, 남원경찰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등 13명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자동차 관련 체납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영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징수를 집중 추진할 것이며, 성실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처분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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