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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5종 27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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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과수 5종 상품의 판매기간이 오는 27일(금)까지로 1주일간 연장된다.


주요 과수 5개 품목인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기존 20일(금)까지가 가입기간이었지만,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7일(금)로 연장되었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 동상해의 경우는 연장되지 않는다.


가입기준은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의 과수원으로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주 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특약 가입 시에는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경우 태풍(강풍)과 집중호우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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