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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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 납부를 해야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15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청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작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5월31일까지 신고는 처리를 하여야 추후 세무조사등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시 무신고가산세(20%)를 물지 않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까지는 국세청에 한번 신고로 지방세까지 신고처리가 되므로 홈텍스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남원시에서만 5천명 이상이 신고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는 현재 원활한 전자신고를 위하여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로 7억여원의 세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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