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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정과~1.JPG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을 통해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 여부, 지자체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 1,000㎡~1,982㎡이하 농지를 매입 후 2030세대, 귀농인,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기간은 3년~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매입한 농지의 60%는 남원시에서 추천하는 귀농인에게만 임대해 줄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협업하여 추진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신규 취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해줌으로써 농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 영농기술 습득을 통한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는 남원시 농정과(620-636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620-20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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