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9-15 22:59




조회 수 554 추천 수 0 댓글 0

1.jpg

 

남원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6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관련 법령과 공직 내 갑질·을질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된 핵심 법령을 다루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자체 점검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파인 교육개발원 원장은 강의뿐 아니라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 가치”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법령 준수와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 만족과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