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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0122 환경과-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jpg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새해를 맞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말하는 이동식 CCTV 28대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관내 23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이동식 CCTV를 설치하였으며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설치한 말하는 이동식 CCTV는 인근에 움직임이 포착될 시 안내멘트가 나오고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영상 녹화 기능과 30일 이상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불법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CCTV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왕길성 환경과장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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