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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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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담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조 T/F팀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다 건인 240건을 신청받아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말 기준 170건을 공고하고 상속인에게 사실 통지 후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만료되는 11월부터 순서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를 내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 조사를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 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로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만료일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특조 신청과 등기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 특조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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