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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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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세대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다.

 

시는 신청을 통해 중복여부와 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 적합한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온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1일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은 3억5000만원 미만이 적용된다.

 

현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4일까지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장(읍·면)방문 접수는 내달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지원하는 각종 대책에서 소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코로나19의 위기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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