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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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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지역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단일 사건에 대하여는 1회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8일에 보장개시 되는 보험에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로 확대했다.

감염병 사망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다.

 

이번 추가 가입으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500만원, 나머지 보장항목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시는 이 보험으로 지난 2020부터 현재까지 9건에 대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찾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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