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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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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4일 시행기간이 만료된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 묘지가 적용대상이다.

 

오는 4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원시 부동산특조TF팀에서는 해당 일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 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지난 2년간 남원시에서는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특조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620-6115, 6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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