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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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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5.91%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민원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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