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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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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259회 정례회에서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통해 경제기반이 취악한 하수급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조례에는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와 남원지역 중소업체와의 공동도급 권장, 지역 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형 건설사 원수급업체가 남원시의 관급 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중소규모의 지역업체가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기준 남원시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38개 업체로 종사하는 노동자수만 622명에 이른다. 

 

또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1,369개의 개별업체에 종사 인원만 2,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들은 대형 건설업체의 횡포는 물론 하도급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제때 지급되지 않는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등으로 매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오창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조치가 없어 현실에 맞는 시책을 마련 시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반복된 관행을 개선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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