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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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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소화전 부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기존 5대 불법주정차 외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구역까지 신고 범위가 확대돼 이달까지 홍보를 병행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계고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만∼12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주정차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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