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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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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이 발의한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전기자전거 구입 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대상 중 특별히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에게도 우선 지원하여 면허반납 후 교통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헸다.

 

강인식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50만 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강인식 의원은 입양가정 지원조례,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치매환자 지원조례 등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조례를 발의하여 다양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남원 내 국립의전원 유치와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달 16일 남원시의회 제26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한 남원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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