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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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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해 든든해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반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게 됐다.


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에 대해 남원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재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지원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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