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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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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둘러싼 금융 대주단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문)'에서 "최근 선고된 남원 민간개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소송에서 남원시는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며 "시는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돼 있다고 판단,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시의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를 방지코자 했다"고 사업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패소에 대해서는 "비록 이번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모색도 강조하며 남원시·시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리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판결 결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남원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가 책임을 지고 남은 시설 처리 방향,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 마련으로 더이상 남원시를 갈등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한편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시키면서 민간사업자와 충돌했고,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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