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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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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한명숙 의원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지난 8월 14일 선고된 항소심 결과를 집중 거론했다.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1·2심 모두에서 시의 주장이 기각된 만큼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에 약 2억 4,000여만 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주단과의 소송에서도 약 40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남원시의 재정 부담은 현재 약 480억 원에 달한다. 만약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배상액은 5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남원시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향후 시의 재정 운영과 지역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2022년과 2024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시장께서는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더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시민을 안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솔한 책임자의 모습과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며 시와 의회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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