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지고있다.
남원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13명과 당연직으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홍호성 회계사를 비롯한 8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시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시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날 위원장에 재선출 김천수 위원장은 앞으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남원시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에 대한 수준이 높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평하고 건전한 남원시 세정업무가 이루질 수 있도록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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