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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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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동법 제23조(확인조사) 규정에 의거 12개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2015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10.1.~2015.12.31.까지 실시하는 이번 확인조사는 2015년도 하반기 기준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자격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총 12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이다.

 

 1년에 2번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63종의 공적 자료 및 11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의 정기적인 반영 및 사실조사를 통해 올바른 사회보장제도 운영 및 집행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남원시는 이번 확인조사 중 12개 복지사업 3,062건(급여액 변경 : 1,037건, 급여 중지 : 2,025건)의 확인조사 대상에 대한 정비를 시행 중이며 이는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 1,890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 2015.7.1.부터 시행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가유공자 타법의료급여 조사 첫 시행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또한 능동적인 확인 조사 시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분담 체계를 마련하였다. 통합조사계에서는 안내문 발송, 소명자료에 대한 행복-e음 반영, 소득인정액 변경 등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급여 상계처리를 수행한다. 읍․면․동에서는 필요한 서류 징구, 조사 상담 및 안내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급여 감소 및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과거 대상자가 직권으로 소명한 자료는 모두 반영하되,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등)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대상자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자 할 때,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징구받아 사실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통해 일용소득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일용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 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대상자의 소득 파악에 주력한다.

 

  한편,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 확정을 목적으로 11월부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및 행정자치부 주민세대원 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가구원을 추가하여 확인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2013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1년 2회 시행의 확인조사 중 소득․재산 변동내역 반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단주기(월별) 확인조사를 2015년 12월 첫 시행하여 소득 및 재산 변경 사항 파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는 확인조사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사회보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부양능력 있음’등으로 급여가 중지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은 차상위보장 연장 특례(최저생계비 120% 초과하나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차상위 보장 시행) 활용, 기초생활보장 탈락 대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보호 연계, 각종 민간 자원 활용, 긴급복지 연계, 가족관계해체 검토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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