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0 00:03





남원시청.jpg


남원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기간이라고 알렸다. 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에 대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31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남원시청 재정과 방문, 우편, 팩스 신고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934 남원시, 남원시민 등 대규모 상경 집회 나서..."서남대 정상화 방안 수용하라" file 2017.07.20
1933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장안리 행정구역경계 조정해... file 2017.07.20
193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7월 20일 목요일 file 2017.07.19
1931 전북 국회의원 전원 포함 국회의원 34명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 발표 file 2017.07.19
1930 남원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file 2017.07.19
» 남원시, 7월 말까지「주민세 재산분」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file 2017.07.19
1928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7월 19일 수요일 file 2017.07.19
1927 이용호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만나 서남대 정상화 대책 강력 촉구 file 2017.07.18
1926 "지리산권 공동발전"…지자체장들이 뭉쳤다 file 2017.07.18
1925 남원시, 위급상황 미리 방지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file 2017.07.18
1924 남원시, 8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file 2017.07.18
1923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7월 18일 화요일 file 2017.07.17
1922 남원시 산림과, 상반기 이렇게 일했다 file 2017.07.17
192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7월 17일 월요일 file 2017.07.16
1920 이용호 의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1,181명 담당해 file 2017.0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649 Next
/ 64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