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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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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암동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관내 7개 주민센터 이·통장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상시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역내 여론 주도층 대상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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