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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1.jpg


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A(5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40대·여)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퉜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이들이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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