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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야영취사.JPG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가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년 가을 성수기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하여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약초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가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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