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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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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중 택일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우선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본인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칙상 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COOV)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부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이다.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성명과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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