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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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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 전체 길이가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를 잘 실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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