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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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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일부터 한 달 동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펫티켓 준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펫티켓 홍보 캠페인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등록 의무사항 ▲반려동물 펫티켓을 홍보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하며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남원시는 펫티켓 홍보효과 제고와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안전조치 및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해 더욱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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