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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jpg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이끼폭포 일원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비법정탐방로인 이끼폭포 주변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산행 인증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공원자원의 보호 및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 위해 시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무소 사이버순찰대 운영으로 파악된 산악회 및 개인 산행 등으로 이끼폭포 일원에 대한 샛길출입, 비박·야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끼폭포로 가는 비법정탐방로는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간이 산재해 매년 불법 산행으로 인한 추락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중요 경관자원인 이끼폭포가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무단출입 등의 불법행위 예방에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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