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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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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9일 지역 내 11개 목욕장 업소와 어르신 목욕권 사용 및 요금 후불제 정산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았다. 올해도 7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어르신 1만3,136명에게 연간 12매의 목욕권을 지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금액과 목욕요금의 차액을 어르신들이 부담해야 했으나, 목욕장 업소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2021년 10월부터는 어르신들이 추가요금 부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목욕협회 이상윤 대표는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권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따뜻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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