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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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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들만이 기존에 사용하던 '남원승화원'을 이제는 임실군민과 순창군민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날 최경식 남원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개 시군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시군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영비와 시설비 등은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승화원 광역사용 협약을 통해 남원시는 승화원 운영 중 발생하는 운영비와 시설비 등 재정적 부담을 덜었고 남원승화원에는 임실군과 순창군의 운영인력 지원까지 이뤄지게 됐다.

 

또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은 향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 기존 남원시민들처럼 사용료 6만원의 관내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두 지역의 군민들은 이리저리 타 지역 화장장을 찾고 예약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경식 시장은 "인구소멸 시대 승화원 광역화 사업을 통해 3개 시군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며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부권 3개 시군이 '승화원 공동사용'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화장장 부족 해소는 물론 또 광역화를 통한 시간·경제적 부담까지 덜게 됨으로써 품격있는 장사문화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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