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0 00:03



1.jpg

 

남원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면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 교육 강사 모집

  2. 남원시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2백만원 기탁

  3. 사)전북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4. (주)영록건설, 남원시에 성금 1,000만원 기탁

  5. 남원경찰서, 남원보호관찰소와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업회의

  6. 남원시, 2024년 상반기 시민 영상기자단 모집

  7. 남원시, 제94회 남원춘향제 5월 10일~16일까지 개최

  8. 남원시, 겨울철 재난취약가구 화재 예방 강화

  9. 남원시, 춘향제전위원장에 이광연 전 재경향우회장 재추대

  10. 남원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적극 홍보

  11. 남원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안전보험 가입

  12. 국립민속국악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54 Next
/ 65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