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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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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원 관내 시내권 및 면 단위 20개소에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강화' 현수막을 게시했고, 경찰청 주관, 각 시도경찰청 주관, 경찰서 주관으로 주 3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김우석 서장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원 전역에서 주·야 장소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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