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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통학차량신고.jpg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 6월 17일 남원시 도통동 일대 학원가를 찾아 어린이통학버스 전수 조사와 함께,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의 절차 및 의문점을 상담하고 신속한 신고를 독려하였다.


남원지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100% 모두 신고된 반면,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20%정도로 낮아 이를 독려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남원경찰에서 선제적으로 태권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7월 29일부터는 미신고 차량에 대하여 단속이 시작되므로 신속한 신고를 바란다”며 신고를 독려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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