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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5년 12월 1월부터 남원 주천면 고기리 3가부터 정령치를 경유하여 산내면 달궁 3가까지 동절기 차량운행을 통제했던 12KM구간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여 3월 23일 00시부터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령치.jpg


남원경찰서는 당초 3월 13일 09시를 기하여 차량 통제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찾아 온 꽃샘추위와 폭설로 도로가 결빙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많아 3월 27일(2주)까지로 연장하였다.

 

국립공원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도로정비가 완료됨과 더불어 기온 또한 급상승하고 있어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조기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하여 구간 점검을 실시한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운행을 제기하게 되었다.


오쌍섭 경비교통과장은 “비록 고기리 3가에서 달궁구간의 통제가 끝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구간은 폭이 좁고 계속되는 굽은 도로로 지리산 자락을 넘어야 하는 사고위험성이 큰 도로인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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