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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1.JPG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관련, 전 직원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부정부패 방지 의식 함양의지를 다지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하여 사례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황종택 서장은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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