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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5 21:43




  외교부는 지난 25일부터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변경된 여권사진규정 시행이 되어 이에 남원시도 변경된 여권사진규정을 적용했다.
 
 변경된 규정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눈썹가림항목 삭제와 두 귀 노출 부분 항목 삭제이다. 그동안 두 귀가 보여야하는 규정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억지로 넘겨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선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뿔테안경지양 항목, 제복, 군복불가,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되었다. 유아사진의 경우 머리길이 차등 항목이 삭제되고 어른과 똑같은 크기 3.2~3.6cm로 같아졌다.
 
 그 외에 현행제도대로 유지되는 항목은 배경은 흰색바탕을 유지하고, 뿔테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되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 컬러렌즈와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하고,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한다.
 
 남원시는 바뀐 여권 규정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할 것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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