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중개사무소는 혜원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조태봉/향교동 소재), 로또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양지윤/향교동 소재) 2개 업소로, 2월 1일 지정 명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업소는 관내에 소재하는 58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청개시일 기준 2년 이상 남원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점검을 통해 선정됐다.
이 날 양완철 민원과장은 지정패를 수여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중개업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중개업소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중개시장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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