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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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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년 1월 10일부터 수시접수(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2. 접수장소 : 남원시청 건축과(본관 4층 / ☏ 063 - 620 - 6587)

 

3.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방문접수4.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나.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주자

 

5. 대상주택

가. 장기임대주택(노암주공아파트, 금동(2) 휴먼시아아파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동춘빌, 동문빌, 춘향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

 

6.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1회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7.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붙임 상세 참조)

※ 사업비 내에서 신청・접수에 따라 지원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해당 사업은 종료됩니다.

 

8. 문의사항 : 남원시청 건축과 (☎ 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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