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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뀌는 제도  및 정보


첫번째로 2015년 바뀌는 제도는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며, 만약 위반했을때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음식점 업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이고 2차에는 330만원, 3차 때는 500만원의 벌금제도가 시행된다.


두번째로는 여러 애연가들의 찬반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담배값인상이다. 기존 2,500원에서 세금부담을 1,550원으로 책정이되었었는데, 내년 2015년 바뀌는 제도에는 4,5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세금을 올려 3,318원의 세금을 적용시키므로 1월 1일부터 모든 담배가 2,000원씩 인상된다.


다음으로 보육과 양육에서는 시간제로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장학금을 차등적용 한다고 한다.


또 2015년 바뀌는 제도로 의료쪽에도 적용되있는데, 임플란트도 보험이 적용이 되서 2015년에는 70세 이상부터 보험이 적용되며,또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을 받을때 전면적으로 무료가 된다고 한다. 기존에 본임부담금 5,000원이 없어진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2015년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11개의 국가예방접종] 결 핵(BGC,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 아), 수두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프루엔자), 일본뇌염 (사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빅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만 12세 이하 어린인들은 A형 간염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
 

다음으로는 교통쪽을 알아보자.

내년 2015년 바뀌는 제도 에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카드 한장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KTX도 동시에 이용할수 있게 나온다고 하고, 이제 택시에도 에어백 설치하는걸 의무화 한다. 아울러 택시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는데 2년동안 3번의 승차거부가 누적되면 과태료 및 자격 취소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 - 기존에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7.1% 인상된 5,580원으로 시작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 기존의 간소화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하니 알뜰쌀뜰하게 한번 아껴 서보기 바라며, 날씨보험 첫 적용 - 날씨변동으로 손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씨보험이 생겼다. 또한 진단서 없이 보험료 청구 가능- 10만원 이하에 실손 의료비에 경우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공제 변화가 생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이상),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의 경우 15% 공제, 연금 및 보장성 보험은 12% 공제, 부모님 부양시 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판결문이 공개된다. 판결문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일반형사 사건,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되며, 가정법원은 내년 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내년 1월6일부터 회사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한 책임이 있는 전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이 방지된다.경매절차에서의항고 남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실시되며,내년 7월1일부터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3월부터 자동입출금장치(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증권, 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도 현실적으로 변경된다.


현재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가 다른 것과 관련 상속예금, 증빙서류가 간소·통일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속인 징구서류에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정했다.


일부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촉박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게끔 바뀐다.


오늘은 2015년 바뀌는 제도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2014년도 얼마안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015년 계획도 세워보시고, 바뀌는 제도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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