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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않은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은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18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사례를 조사한 바로는 모두 2,751건으로 전년도 2,238건 보다 12.8%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아들이 55.5%, 며느리가 13.9%, 딸 12.4%를 차지해 자식들의 노인이 된 부모 학대가 전체의 82.7%나 차지해 소위 천륜을 어기는 노인학대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학대 유형별로 보면 언어,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많았지만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도 30%나 차지해 우리나라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회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는지 우려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적이어서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여도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여 자식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덮어두기에 급급해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노인 학대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도 학대 행위자나 피해자가 학대인 줄 모르고 저지르거나 학대받는 노인이 자식에게 피해 갈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니 우울하고 슬픈 현실이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 학대나 폭력 등에 비해 부족해 사회적 관심이 적은 탓이다.

 

그런 만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노인 학대를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고민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남원서 경제팀 경장 기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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