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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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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6월 13일까지 동지역 일대 도로상 무단적치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적치물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 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화분, 폐타이어, 폐자전거, 라바콘 등이다. 시는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이들 불법 적치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주요 법정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마을 안길 구간은 행정복지센터와 시민소통담당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먼저 사전 계도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는 시민 모두의 공간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무단 적치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로 조성으로 남원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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